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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작성요령-1.당사자 및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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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작성
소장에는 당사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란 소송의 주체로서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구하는 자와 이에 대립하는 상대방으로서 제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로 구분됩니다. 당사자의 유형별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송달주소는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송달주소는 송달지연의 원인이 되어 소송이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나 피고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대표자를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청구취지 작성
청구취지란 원고가 당해 소송제기로써 청구하는 판결주문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의 결론부분이고, 청구원인의 결론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청구취지는 세부분으로 작성합니다. 1항은 원금 및 약정된 이자와 지연손해금에 대해 2항은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 3항은 가집행에 대해 기술합니다.
따라서 청구취지는 판결의 기준이 됩니다. 판사가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도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면  판결은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됩니다. 때문에 청구취지는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청구원인 작성
청구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입니다. 청구원인은 6하 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작성합니다. 청구원인은 작성 형식이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으며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6하원칙에 의해 작성합니다. 즉, 누가 누구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대여하였는지 기록하고 변제는 어떻게 하기로 하였으며 그 이자는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 작성하면 됩니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9.1.1. 금 1,000,000원을 변제기일은 같은 해 8.1.로 정하여 대여받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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